세금·세무
집 관련해서 증여 문제 질문이요
집을 물려받으려고 합니다.
집 가격은 1억 2000 정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집을 주신다하시는데.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그 세금을 일부는 현금 일부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려하는데 신용카드는 제것이아닌 친 누나의 카드로 납부를 하려합니다.
정리해서
1. 할아버지께서 손주이신 저에게 집을 물려주려하는데 어떤 세가 부과가 되고 대략 얼마나 되는지.(아버지 직계가족들 다 살아있습니다)(집 가격 1억 2000만 원가량)
2. 세가 부과된다면 그 세를 일부는 현금, 일부는 신용카드로 납부되는지.(신용카드는 본인이 아닌 누나의 카드로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손자는 취득세,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13.4%를 적용하며,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1.2억원을 기준으로
성년인 손자인 경우 대략 882만원 정도 됩니다.
2) 세금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
합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누리집 주소(https://www.cardrotax.or.kr) 이용시간 : 00:30 ~ 23:30
(365일 연중무휴),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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