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관련해서 증여 문제 질문이요
집을 물려받으려고 합니다.
집 가격은 1억 2000 정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집을 주신다하시는데.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그 세금을 일부는 현금 일부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려하는데 신용카드는 제것이아닌 친 누나의 카드로 납부를 하려합니다.
정리해서
1. 할아버지께서 손주이신 저에게 집을 물려주려하는데 어떤 세가 부과가 되고 대략 얼마나 되는지.(아버지 직계가족들 다 살아있습니다)(집 가격 1억 2000만 원가량)
2. 세가 부과된다면 그 세를 일부는 현금, 일부는 신용카드로 납부되는지.(신용카드는 본인이 아닌 누나의 카드로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손자는 취득세,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13.4%를 적용하며,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1.2억원을 기준으로
성년인 손자인 경우 대략 882만원 정도 됩니다.
2) 세금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
합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누리집 주소(https://www.cardrotax.or.kr) 이용시간 : 00:30 ~ 23:30
(365일 연중무휴),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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