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다만,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과세(질의의 경우 3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1.4억원-5천만원=9천만원
산출세액=9천만원×10%×(1+30%)=11,700,000원
신고세액공제=11,700,000×3%=351,000원
납부세액=11,700,000-351,000=11,34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