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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자룡
조운자룡22.09.12

조부모 상속에 대한 궁금증? 손자가 상속을 받으면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조부모남은 현재 두분다 살아계시고 현재 할머니 앞으로 집이 한채(시가 1억6천)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께서 집을 손자인 제 앞으로 옮기려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가요?

현재 두분이 살고 계신 곳이라 팔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자꾸 제 앞으로 옮기라 하는데 전 세금이 부담이 되어 싫다고 하는 사항입니다.좋은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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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무상으로 넘기는 증여를 상속이라고 이야기 하신듯 합니다.

    조부모 증여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경우로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에는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사전증여를 없는 경우로 계산을 해보면 1510만원정도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에는 3억미만 주택임으로 22년 까지는 주택의 공시자가의 4%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공제되는 것이 증여재산공재 밖에 없기때문에 줄일 수 있을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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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조부모님의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조부모님의 법정상속인은 조부모님의 자녀(사망하였을 경우는 본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경우, 아버지가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속받는 분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1.6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만약, 전체 재산이 1.6억일 경우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약 2,2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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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님이 살아계신동안 주택을 주시면 증여이고, 돌아가신 후 받으시면 상속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 손자가 조부모로 증여받게 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할증과세됩니다. 즉 부모님이 받으셨을 때보다 손자가 받는 경우 세부담이 30%증가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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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다만,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과세(질의의 경우 3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1.4억원-5천만원=9천만원

    산출세액=9천만원×10%×(1+30%)=11,700,000원

    신고세액공제=11,700,000×3%=351,000원

    납부세액=11,700,000-351,000=11,3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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