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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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즉,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금액 이하의 경우는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3.8억에서 5천을 공제한 금액 3.3억원에 20%인 6600만원에서 1천만원 누진공제를 제외하면 5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증여의 경우 시가에 취득세 4.%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의 경우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0.96%를 납부합니다. 이외에도 채권구입등 등기이전 비용이 지출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