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현재 국세청에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
사업자(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종가 평균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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