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6.12.31.
까지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무상으로 증여
받는 경우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 즉 수증자는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가상자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