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 또는 상속인은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상증세법상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시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셈숴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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