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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전역 전 휴가인 군인은 알바하면 안 되나요,

전역 전 휴가중인 군인입니다 현재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알바를 하면 영리목적인지 뭔지 이중수익인지 뭔지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하다가 걸리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전역전 휴가라고 하더라도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영리업무금지의무는 여전히 부과되며 걸리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