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가입 시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나요??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령 대상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도 상기와 같이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험혜택(수급)의 대상은 되지 않는건가요??
최근에는 건설업에 참여하시는 근로자분들 중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혜택(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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