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직구(주로 아이허브)에서 보충제랑 비타민을 샀는데

21년5월 MRI 뇌하수체종양 퍈정받은 반려견에게 먹이려고 보충제 비타민들을 샀어요

병원에선 해줄게 없다고 해서 유튜브랑 네이버카페 보면서 그때그때 여러가지 사서 먹여왔는데

아이가 4월에 죽었어요

그동안 산 보충제들 판매해도 괜찮나요?

완치되거나 사망시

개인소비목적으로 산 면세받은것도 팔수있다고

본것같은데 정보를 찾을수가없네요

어느법땜에 되는지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구로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 할시 관세법에 따라 관세포탈, 밀수출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재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즉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국세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세법 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 휴대품과 탁송품,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94조와 관세법 시행규칙 45조2항에 따르면 미화 150달러 이하 가격의 물품으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세됩니다.

      또 관세법 254조의2와 관세법 시행규칙 79조의2에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것은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어 위법이며,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품품은 반드시 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