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진정결과범의 논의자체가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고의로 중한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형량이 낮아지는 처벌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고의기본범죄 + 고의 중한결과발생"이 부진정결과범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의기본범죄 + 과실 중한결과발생의 경우,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