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은 진정과 부진정으로 분류되는데, 부진정은 고의와 과실 둘 다 이고 진정은 오로지 과실에 의할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실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진정에 해당하고 부진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에 답이 있습니다. 즉 과실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나, 세부적으로 부진정 가중범의 경우 사실상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실의 종류나 성격으로 진정.부진정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