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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엉뚱한두루미2025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 제가생활비를드리고있는데 생활비 +월세 입금해주는것도 증여로들어가나요?아니면 안들어가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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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에 사회통념상의 일반적인 생활비나 월세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나 집세를 송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