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에게 생활비로 입금해주는것도 증여인가요?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 제가생활비를드리고있는데 생활비 +월세 입금해주는것도 증여로들어가나요?아니면 안들어가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에 사회통념상의 일반적인 생활비나 월세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나 집세를 송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