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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0323.03.29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주었을 때, 빚 갚는 용도로 쓰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주었을 때,

부모님이 생활비를 빚 갚는 용도로 쓰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경제적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활동 유무가 영향을 미칠까요?


생활비를 빚 갚는 데 써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나요? 빚 갚는 데 쓴 돈도 생활비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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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채무를 본인이 대신 상환했다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더라도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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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비로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카드 결제 대금이 나가거나 관리비, 휴대폰비용 등을 지출해서 결과적으로 잔액이 없어져야지 생활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빚을 갚는데 쓰였다면 그 부분은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의 경제활동 유무와 상관없이 돈의 흐름만 보았을 때,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서 그 돈이 빚을 갚는데 쓰였다면 빚을 갚는데 쓰인 겁니다. 계좌에 그런 내용들이 다 명백히 찍혀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한 상황이라면 증여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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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간주되고 변제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변제는 제3자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 것이지 질문자와 부모님관계에 있어서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아예 채권자에 제3자 변제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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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 생활비로 빚을 갚든 안갚든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경제적 활동을 하고계신게 중요한겁니다.

    내가 이돈을 드리지 않으면 부모님이 생계가 힘들때 드린 돈을 생활비로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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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상환에 쓰이는 용돈은 생활비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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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중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때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저축이나 투자금등 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생활비로 지급했다고 해도 수증자의 채무를 줄이기위해 해당 금전이 사용된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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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삽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부모님에게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여비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 경조사비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게에서 받은 자금으로 금융회사 대출채무를 상환하거나 예적금

    등으로 예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누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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