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삽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부모님에게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여비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 경조사비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게에서 받은 자금으로 금융회사 대출채무를 상환하거나 예적금
등으로 예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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