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시가란 특수관계가 없는 제 3자와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의 가격을 말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서 시가에는 실제 거래가는 물론이고 감정평가액, 공매가 등등이 포함됩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 활발하므로 대부분의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형성되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매매의 시가라는 것이 형성되있을 것이고, 주택이나 연립도 기존의 매매 거래가격이 있다면 굳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없다면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아야겠죠. 참고로 국토교토부 실거래가 사이트 가면 최근에 매매된 아파트 등의 실거래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매매가격으로 신고를 하든 감정평가를 해서 신고를 하든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고자료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가로 신고를 해야하겠죠.
증여재산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매매가격, 감정가격, 공매가격 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증여를 7월 31일에 한다면 평가기준일은 7월 31일이 되는 것이고, 1월 31일 ~ 10월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매매가, 감정가 등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