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1,2,3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
(①,②,③ 모두 충족해야함)
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
③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 다만, 위 요건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