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이 가능한가요?
증여일 기준 2주정도 지나서 동일단지 동일면적에 해당하는 실거래거래를 확인했습니다. 층이 달라서 그런지 기준시가는 5%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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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1,2,3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
(①,②,③ 모두 충족해야함)
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
③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 다만, 위 요건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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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증여세 신고기안 이내에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말합니다.
보통 동일 아파트 단지, 빌라 단지에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과 전용면적 차이가 5% 이내, 기준시가 차이가 5% 이내여야 합니다.
기준시가 차이가 5%을 초과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가 5% 초과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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