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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생쥐207
조신한생쥐20722.09.15

증여재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이 가능한가요?

증여일 기준 2주정도 지나서 동일단지 동일면적에 해당하는 실거래거래를 확인했습니다. 층이 달라서 그런지 기준시가는 5%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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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1,2,3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

    (①,②,③ 모두 충족해야함)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 다만, 위 요건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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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6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증여세 신고기안 이내에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말합니다.

    보통 동일 아파트 단지, 빌라 단지에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과 전용면적 차이가 5% 이내, 기준시가 차이가 5% 이내여야 합니다.

    기준시가 차이가 5%을 초과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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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가 5% 초과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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