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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법인이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특허공제) 부금종류 : 적립형공제에 가입하여 월 40만원씩 기술보증기금에 납입하고 추후 관련 분쟁 등 발생시 5배 이내에서 대출을 받아 분활 상환하게되는데
월 40만원씩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법인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아니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기술보증기금에 불입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츨을 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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