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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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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중도상환시 연말정산공제되나요?

30년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5년 고정형이고 이후 변동형으로 바뀝니다. 변동형으로 바뀌고 나서 이자 부담이 많이 되어서 일부 원금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은 낮아질텐데 이렇게 할 경우 계속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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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85m2 이하의 주택

    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원금이 적어지면 이자부담이야 낮아지겠지만 해당 이자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