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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양115
조그만양11523.06.12

전세계약서 명의자를 명의자 가족이 변경해달라고 함



전세 명의자는 고령자 할머니입니다


계약서는 할머니 이름으로 작성했는데 주민센터 등록시 할머니와 해외 거주하는 따님 이름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달정도 할머니가 요양병원 입원한다고 세입자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부동산에 진행하면 수수료 나온다고 부동산 제외하고 개인젇으로 해외 따님 성함으로 전세 세입자 명의로 계약하라 하는데,,


제가 생각 하기에는 부동산 통해서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부동산 통해서 하는게 맞는거죠??? 개인으로 계약 변경 시 혹시 나중에 문제 있으면 제가 불이익 생길수도 있을거 같아서 물어봐요,,


그리고 가족 명의로 변경 할따 서류도 필요한지 궁금하구요!!


전세는 6천인데,, 계약하고 집주인이 신고하는게 24년 연장되었가고 하는거 같은데, 계약하고 주민센터에 집주인 등록 안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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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차인 명의인 변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명의 임대차계약서로 전입신고시 자녀가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전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세입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고 명의변경을 요구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모두의

    동의를 받아서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동의가 없거나 가족모두의 동의가 없는 명의변경은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의 변경한 계약서로 주택임대차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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