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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모든지식

세상에모든지식

25.02.28

전세 계약시 집주인 대신 대리인(친딸) 계약관련 주의사항 문의

서울 지역 00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나온 전세집이 있어 확인해 보니 아래의 2개 조건이 있는 전세 매물이였습니다.

  1. 집주인은 몸이 좋지 않아서 요양병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딸이 대리인 자격으로 위임장 및 관련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계약 가능하다는 전세 매물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말도 잘 못알아 들으시기 때문에 전세계약 진행시 부동산 방문이 어려우며 실제계약은 친딸이 부동산으로 와서 계약진행 예정)

  2. 또한 전세대출을 받지 않은 세입자를 원함

위에 2가지 조건때문에 시세대비 저렴하게 나온 사유를 부동산 중계인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계업자 얘기로는 계속해서 위에 2가지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던 집이라는 이야기도 전해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으로는 대출이 없는 집임은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은 실제나이도 80이 넘으신 분이시긴 합니다.)

전세사기가 많은 상황에서 시세대비 저렴하다고 해서.. 해당 전세매물을 계약할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확인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딸이 대리인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는 필히 확인을 해야 하며, 중개인에게 대리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정확하게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대출이 없는 점 등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