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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양115
조그만양11523.06.11

전세계약서 명의자를 명의자 가족이 변경해달라고 함

전세 명의자는 고령자 할머니입니다

계약서는 할머니 이름으로 작성했는데 주민센터 등록시 할머니와 해외 거주하는 따님 이름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달정도 할머니가 요양병원 입원한다고 세입자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부동산에 진행하면 수수료 나온다고 부동산 제외하고 개인젇으로 해외 따님 성함으로 전세 세입자 명의로 계약하라 하는데,,

제가 생각 하기에는 부동산 통해서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부동산 통해서 하는게 맞는거죠??? 개인으로 계약 변경 시 혹시 나중에 문제 있으면 제가 불이익 생길수도 있을거 같아서 물어봐요,,

그리고 가족 명의로 변경 할따 서류도 필요한지 궁금하구요!!

전세는 6천인데,, 계약하고 집주인이 신고하는게 24년 연장되었가고 하는거 같은데, 계약하고 주민센터에 집주인 등록 안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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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중개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 갱신이나 당사자 변경에 반드시 공인 중개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차임 청구나 기타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해외에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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