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부인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고, 이후 부인이 다시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남편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남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남편과 부인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서로 상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