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매출인가요?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매출인가요?
예를들어서, 1000만원을 빌려서, 100만원을 벌고, 빌린돈에 대한 이자를 90만원을 내야한다면
100만원을 매출로 잡고, 10만원을 순수익으로 잡아서 10만원에 대해서만 법인세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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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100)에서 매입(90)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이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00만원이 매출이고 매입이 없다면 10만원이 부가가치세 이고,
100만원 매출에 이자 90만원 지출후 10만원이 순이익 이라면 10만원에 대한 법인세 납부합니다.
이자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 매입공제는 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100만원의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소득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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