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내가 100만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부가세를 포함하면 11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의 10% 10만원의 법인세가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수입금액에서 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과세표준이 2억이하인 경우 9%
2억~200억이하 19%
200억~3000억 21%
3000억 초과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율은 10%가 아닌 아래 과세표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매출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출한 이후의 금액에 9%~24%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달리적용되는데 말씀하신 단순하게 100만원의 매출이 과세표준이라면
~2억까지는 9%가 적용되어 9만원이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법인세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 순이익(세무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법인세율은 2억이하는 9% 입니다.
- 순이익은 매출에서 원가,비용등을 뺀 후에 나온 이익을 의미합니다.
- 적자라면 당연히 법인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