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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4.04.08

법인세는 일단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면 거기에 10%인가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부가세를 포함하면 11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의 10% 10만원의 법인세가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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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수입금액에서 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과세표준이 2억이하인 경우 9%

    2억~200억이하 19%

    200억~3000억 21%

    3000억 초과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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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율은 10%가 아닌 아래 과세표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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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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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매출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출한 이후의 금액에 9%~24%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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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달리적용되는데 말씀하신 단순하게 100만원의 매출이 과세표준이라면

    ~2억까지는 9%가 적용되어 9만원이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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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법인세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 순이익(세무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법인세율은 2억이하는 9% 입니다.

    - 순이익은 매출에서 원가,비용등을 뺀 후에 나온 이익을 의미합니다.

    - 적자라면 당연히 법인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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