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일단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면 거기에 10%인가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부가세를 포함하면 11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의 10% 10만원의 법인세가 나오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수입금액에서 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과세표준이 2억이하인 경우 9%
2억~200억이하 19%
200억~3000억 21%
3000억 초과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율은 10%가 아닌 아래 과세표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매출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출한 이후의 금액에 9%~24%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달리적용되는데 말씀하신 단순하게 100만원의 매출이 과세표준이라면
~2억까지는 9%가 적용되어 9만원이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법인세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 순이익(세무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법인세율은 2억이하는 9% 입니다.
- 순이익은 매출에서 원가,비용등을 뺀 후에 나온 이익을 의미합니다.
- 적자라면 당연히 법인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