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교폭력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초등4학년 아들이 다른학교 다니는 친구가 싸우고 있어서
말리다가 본인도 같이 맞게되었는데
주변 경비아저씨.어른들이 말렸는데도
상대방 아이가 분에안풀려서 따라와서 또 폭력하고
그뒷날부터 두세명이 모여다니며
아들 때리려고 찾아다닌다고해요.
다른학교 친구라도 계속 이러면
학폭열수있는지,
또 피해가 발생했을때
이럴때 경찰신고 또는 법적으로나 좋은 방안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둡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심각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 등의 제재를 위한 형사 고소 등 및 민사소송의 절차(법정대리인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힉폭위를 통해 처리를 하시면 되며,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형사고소,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손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