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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거미187
비장한거미18723.08.20

가계약 후 새 집주인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 상황 설명 -

지난 화요일에 신축 빌라 매물 보고 괜찮아서 그 자리에서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중개보조원분이 문자로 계약 내용 보내준다고 하셨고, 열심히 내용을 작성하셔서 어디로 보내시더군요.

몇분 뒤 부동산쪽 대표 번호로 문자가 왔고, 읽어 보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부동산 계좌로 일단 넣었습니다. (입금할때 부동산 대표 이름과 일치)

다음날 부동산쪽에서 집주인에게 입금했고,

3일 뒤 계약 관련해서 전화했더니, 갑자기 이미 새 집주인 예정되어 있다며 얘기하는 겁니다.

중개보조원인것도 전화 끊고 부동산조회사이트에 검색해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고 찝찝해서 가계약을 안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요즘 워낙 전세 사기가 많아서....


- 질문 -

가계약이 이름만 가계약이지 실제로는 본계약과 같은거라고 하더군요.

중개보조원이라고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계약 내용 문자 작성도 그분이 써서 부동산쪽으로 보낸 뒤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진행되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런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자기 번호로 안보내고 부동산쪽 번호로 문자 보내게끔 한걸까요?!

처음 집볼때는 새 집주인이 예정되어있다는 걸 고지 받지 못했으며, 가계약이 이루어진 후 알게되었습니다.

이마저도 문의 전화를 안했다면, 계약서 쓰는 날 그 자리에서 들을뻔했다는게... 참 어이없더군요...

정말 당황스럽고 찝찝해서 가계약을 파하고 돈 돌려 받고 싶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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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자체를 작성한 것부터 중개사법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상 실제 작성을 공인중개사가 하였을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입니만 중개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확인,설명, 서류교부등을 전혀 하지 않았기에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체결된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일단 해당 가계약을 해지하여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워질 경우 중개사무소를 상대로 중개사고등을 통해 보상받아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사실을 이미 부동산측에서는 알고있었음에도 미리 고지하지 않은듯 합니다. 임대인변경은 중요한 부분이며 미리 고지를 했어야 했고 위내용으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히시고 중개보조원은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것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라는등의 중개행위를 할수없습니다. 중개사법위반으로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