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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장한거미187
비장한거미187
23.08.20

가계약 후 새 집주인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 상황 설명 -

지난 화요일에 신축 빌라 매물 보고 괜찮아서 그 자리에서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중개보조원분이 문자로 계약 내용 보내준다고 하셨고, 열심히 내용을 작성하셔서 어디로 보내시더군요.

몇분 뒤 부동산쪽 대표 번호로 문자가 왔고, 읽어 보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부동산 계좌로 일단 넣었습니다. (입금할때 부동산 대표 이름과 일치)

다음날 부동산쪽에서 집주인에게 입금했고,

3일 뒤 계약 관련해서 전화했더니, 갑자기 이미 새 집주인 예정되어 있다며 얘기하는 겁니다.

중개보조원인것도 전화 끊고 부동산조회사이트에 검색해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고 찝찝해서 가계약을 안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요즘 워낙 전세 사기가 많아서....


- 질문 -

가계약이 이름만 가계약이지 실제로는 본계약과 같은거라고 하더군요.

중개보조원이라고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계약 내용 문자 작성도 그분이 써서 부동산쪽으로 보낸 뒤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진행되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런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자기 번호로 안보내고 부동산쪽 번호로 문자 보내게끔 한걸까요?!

처음 집볼때는 새 집주인이 예정되어있다는 걸 고지 받지 못했으며, 가계약이 이루어진 후 알게되었습니다.

이마저도 문의 전화를 안했다면, 계약서 쓰는 날 그 자리에서 들을뻔했다는게... 참 어이없더군요...

정말 당황스럽고 찝찝해서 가계약을 파하고 돈 돌려 받고 싶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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