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예정인데 간이/일반 과세유형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 낙찰통해 토지 및 건물(식육가공업체)을 일괄 취득 예정입니다.
경락 잔금 납부를 마치면 추후에 기존 임차인과 새로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보증금 2000 전후에 월세 250의 조건으로 임대 소득을 발생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경락잔금대출 실행을 위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구요.
이때, 상기 임대차 계약 조건으로 연소득 250*12=3000에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더하고
월 이자(경락잔금대출+신용대출) 100*12=1200정도를 필요경비로 차감하면 매출이 2000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개인 사업자 등록 중에 간이과세자 or 일반과세자 어떤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게 유리할까요?
답변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유상 매매 취득 또는 경락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부동산 소유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제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를 임차자에게 월세와는 별도로 10%를 거래징수 할 수 있음으로 임대자 본인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신청 여부를 본인의 상황, 신고 부담세액
등 여러가지를 검토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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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간이/일반은 차별없습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2.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연간 수익(비용 차감 전)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가 완전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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