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예정인데 간이/일반 과세유형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 낙찰통해 토지 및 건물(식육가공업체)을 일괄 취득 예정입니다.
경락 잔금 납부를 마치면 추후에 기존 임차인과 새로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보증금 2000 전후에 월세 250의 조건으로 임대 소득을 발생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경락잔금대출 실행을 위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구요.
이때, 상기 임대차 계약 조건으로 연소득 250*12=3000에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더하고
월 이자(경락잔금대출+신용대출) 100*12=1200정도를 필요경비로 차감하면 매출이 2000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개인 사업자 등록 중에 간이과세자 or 일반과세자 어떤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게 유리할까요?
답변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