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유상 매매 취득 또는 경락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부동산 소유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제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를 임차자에게 월세와는 별도로 10%를 거래징수 할 수 있음으로 임대자 본인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신청 여부를 본인의 상황, 신고 부담세액
등 여러가지를 검토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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