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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3.11.01

보세운송의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차량도 보세운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은 통관이 안된 상태에서 이동할 때 보세운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운송의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차량도 보세운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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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보세운송 신고자

    • 보세운송을 하려면 우선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세운송신고는 화주와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금속설이나 통관보류물품 등 특정물품은 화물의 안전과 불법유출방지 및 효율적인 세관감시를 위하여 보세운송승인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세운송업자

    • 보세운송업자에는 일반보세운송업자와 간이보세운송업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다시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와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됩니다.

      1. 일반보세운송업자:

        • 일반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업체를 가리킵니다.

        • 일반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실시하려면 세관 당국이 물품을 검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보세운송 물품의 검사 생략 및 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로, 신규 등록 고려도 감안됩니다.

      3.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보세운송 등록 업체로, 세관 당국이 관리대상 화물 등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업체로 지정합니다.

      이와 같이 보세운송업자의 종류와 등록 유형에 따라 검사, 담보 제공 등의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보세운송 등록요건 및 결격요건

    •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당해물품의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이중 보세운송업자는 일정한 등록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우리협회에 제출 하여 요건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을 받은 후“보세운송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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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세운송제도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릅니다.

    보세운송 신고자

    보세운송을 하려면 우선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세운송신고는 화주와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금속설이나 통관보류물품 등 특정물품은 화물의 안전과 불법유출방지 및 효율적인 세관감시를 위하여 보세운송승인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업자는 일반보세운송업자와 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되며,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다시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를 말하며 일반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 세관장은 물품을 검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일반보세운송업자에 관한사항(보세운송업자 등록을 참조)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업자로 신인도등을 감안하여 보세운송 물품의 검사생략과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 등록업자 중 특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관리대상화물 등 특정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

    보세운송 등록요건 및 결격요건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당해물품의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이중 보세운송업자는 일정한 등록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우리협회에 제출 하여 요건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을 받은 후“보세운송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등록요건

    「관세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8조 제1항)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자

    3.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결격요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8조 제2항)

    1. 「관세법」 제17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

    ※ 「관세법」 제175조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관세법」제268조의2, 제269조 내지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

    8. 제2호 내지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당해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하는 법인

    보세운송의 의무

    보세운송업자는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소 설치 등 보세운송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세운송업자가 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세운송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54조 제1항)

    보세운송 신고 시점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면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보세운송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세운송 신고(승인신청)는 수입물품의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선(기)장소에 당해 물품이 반입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세운송 기간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일로부터 해상화물은 10일, 항공화물은 5일입니다. 그러나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항예정일과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감안하여 보세운송기간을 5일 이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세운송 가능지역

    보세운송 도착지는 반드시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장소 포함)이어야 합니다.

    보세운송 수단

    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자기보유 운송수단 또는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세운송물품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냉동 또는 냉장화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이하 “임차보세운송”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1년의 임차기간 범위 내에서 보세운송수단 임차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관할지 또는 신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발지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세운송업자가 운송하는 경우 보세운송수단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해야 합니다.

    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시에 복수의 운송수단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 또는 승인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운송물품의 목적지 도착

    보세운송인은 물품을 보세운송기간내에 목적지 보세구역에 도착시켜야 하며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지체없이 B/L번호 및 컨테이너번호(컨테이너화물인 경우)를 보세구역 운영인(보세구역외장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사본 가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발송지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세운송 반입예정정보와 도착한 화물에 대한 운송수단 정보,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세법」 27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보세운송 목적지등 변경신고

    보세운송신고인이 보세운송목적지를 변경하려면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변경승인(신청)서를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전자서류 또는 서류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목적지 변경사유가 부득이하고 목적지가 보세운송 신고 및 승인의 도착지로 합당한 때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재해, 차량신고, 도착지 창고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세운송인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변경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항목변경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해, 차량사고 현장 또는 창고 사정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운송신고인은 보세운송도중 운송수단을 변경하기 위하여 경유지를 거쳐야 하는 경우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신청시에 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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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하려면 아래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등록요건

    • 「관세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8조 제1항)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자
      3.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결격요건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8조 제2항)
      1. 「관세법」 제17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

      ※ 「관세법」 제175조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관세법」제268조의2, 제269조 내지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
      8. 제2호 내지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당해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하는 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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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자 사업장 관할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려고 하거나, 수입자 보세창고가 내륙에 있어 해당 보세창고를 이용하려는 등의 사유로 내륙에서 통관을 진행하려는 경우 주로 보세운송을 진행합니다.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 및 보세운송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자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보세운송수단

      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자기보유 운송수단 또는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세운송물품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냉동 또는 냉장화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이하 “임차보세운송”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1년의 임차기간 범위 내에서 보세운송수단 임차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관할지 또는 신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발지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세운송업자가 운송하는 경우 보세운송수단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해야 합니다.

      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시에 복수의 운송수단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 또는 승인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운송 관련하여 보세운송에관한고시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B3%B4%EC%84%B8%EC%9A%B4%EC%86%A1%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liBgcolor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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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의 신고인은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가 되는데, 관련 고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별 및 용달 화물운송업자가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하고자 할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서식

    1. 보세운송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보세운송 사업자 인적사항 1부(등록기준지 (본적) 정확히 기재)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3.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 발급처 : 전국 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포털(ecar.go.kr)*

    ※ 차량에 보관하는 자동차등록증이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4.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 발급) 1부(국세)

    - 발급처 : 전국 세무서, 홈텍스(hometax.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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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의 자격요건의 경우 보세운송업자로서의 등록을 완료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일반적인 화주의 경우 보세운송에 대하여 위탁을 하여야 됩니다.


    보세운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kcla.kr/web/inc/html/2-1.asp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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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세운송을 하는 보세운송업자는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보세운송을 하여야 합니다.

    보세운송업자의 자격은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운영인의 결격사유)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보세운송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입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에 전송합니다. 보세운송신고서를 접수한 화물관리공무원은 적하목록상의 내용과 신고내용과의 일치여부, 보세운송신고인의 적격여부, 신고물품의 이상유무, 보세운송기간, 도착지보세구역의 합당여부, 세관장의 보세운송승인 대상여부 등을 심사하여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즉시 세관수입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세운송신고인, 도착지세관장, 발송지 및 도착지보세구역설영인에게 수리사실을 통보합니다.

    보세운송 신고인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세운송신고필증을 출력한 후 출발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제시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보세운송을 합니다.

    화주가 자신의 물품을 간이보세운송업자를 통하여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보세운송업자가 운송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하므로 화주는 보세운송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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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이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통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보세운송을 하려면 관세청에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운송수단 또한 보세운송수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한국관세물류협회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cla.kr/web/inc/html/2-2_jj.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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