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이고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화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은 수입수리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없으며, FCL화물인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CY에 컨테이너째로 보관되지만, LCL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개장하여 CFS 창고로 이송됩니다.
보세창고 운영인 등은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보세창고 반입신고 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보세운송은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화물(외국물품)을 그대로 운송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다음 장소간에 한정하여 운송이 가능합니다.
1. 국제항
2. 보세구역
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또한 보세운송을 위해서도 보세운송의 신고가 필요하며 특별한 경우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