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와 보세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화물을 이고(移庫)라고 하여 반출 반입하는데 제한시간이 별도로 있을까요? 그리고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대부분 보세운송으로 이동을 하는데 보세운송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이고(移庫)는 LCL 화물의 경우 기존 장치장(CFS)에서 다른 장치장(CFS)로 이동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입이 잘못잡히거나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세화물에 관한 고시가 화물의 반입 반출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관이 있으며, 제9조(반입확인 및 반출신고) 및 기타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일사업장내 보세구역간 장치물품의 이동은 물품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고와 보세운송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이고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화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은 수입수리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없으며, FCL화물인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CY에 컨테이너째로 보관되지만, LCL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개장하여 CFS 창고로 이송됩니다.
보세창고 운영인 등은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보세창고 반입신고 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보세운송은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화물(외국물품)을 그대로 운송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다음 장소간에 한정하여 운송이 가능합니다.
1. 국제항
2. 보세구역
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또한 보세운송을 위해서도 보세운송의 신고가 필요하며 특별한 경우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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