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사에서 제가 치료를 받은 종합병원에 진료기록을 열람할 경우 이비인후과 외 다른 과에서 받은 진료 기록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진료 기록만 열람하도록 제한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는 진료기록 열람에 대하여 동의서를 작성할 때
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로,
만약, 이비인후과 의무자료만 열람을 동의한다면 이비인후과에 한함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