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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갈매기132
현명한갈매기13224.04.09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종합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코와 관련된 수술을 했습니다.

실비 청구 후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시 고지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에서 제가 치료를 받은 종합병원에 진료기록을 열람할 경우 이비인후과 외 다른 과에서 받은 진료 기록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진료 기록만 열람하도록 제한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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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진료기록 열람 범위는 보험금 청구이력상으로만 가능합니다.

    좀더 구체적인부분은 병력적으로 이상이 있을경우 병원쪽에 연락을 취해서 알아보는 경우인데 이부분은 극히 드물고 통상적으로 과거 보험금 청구이력상에서 보이는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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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의무기록사본은 병원 기준으로 발급받습니다.

    즉 해당 병원 의무기록사본을 떼는거죠.

    협진기록 등 확인이 필요할수있습니다.

    2번 사항은 병원에 문의해보시거나 현장실사 담당자한테

    요청해보세요.간혹 다른병력으로 의무기록사본 발급

    받았는대 고혈압 당뇨 등 고지하지않고 숨기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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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정보동의 범위에 따라 열람이 가능합니다.

    2. 해당 병원, 특정과만 열람하도록 정보동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에서 정보공개거절로 보아 보험금심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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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본인 동의하에 열람이 가능 합니다.

    2. 초진챠트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의미가 없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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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질문서상 고지해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위반으로 강제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건강보험기록 심평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동의를 안하면 열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은 어려워지며 보험은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고지를 제대로 했다면 동의를 하면 조사나 심사후 이상이 없으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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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의서를갖고 방문시 타과 진료내역도가능합니다

    동의서 작성시 진료과를 적고 제한할수 있지만 보험사에서 그렇게하지 못하게할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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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사에서 제가 치료를 받은 종합병원에 진료기록을 열람할 경우 이비인후과 외 다른 과에서 받은 진료 기록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진료 기록만 열람하도록 제한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는 진료기록 열람에 대하여 동의서를 작성할 때

    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로,

    만약, 이비인후과 의무자료만 열람을 동의한다면 이비인후과에 한함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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