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보수지급기초일수가 26.5일인데 이 경우 며칠로 신고해야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5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출역일수(추가 지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일한 날짜 자체를 셌을 때)는 23일입니다.
'24.5.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셔서 1.5일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하는 거랑 '24.05.06 어린이날 대체공유일' 및 '24.05.15 부처님 오신 날' 각각 하 씩 추가 지급 하는 것 때문에 총합 3.5일(1.5+1+1)을 추가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총 26.5일치로 보수가 지급될 예정인데, 이 경우 '보수지급기초일수'는 26일과 27일 중 어떤 걸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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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추가 가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일한 날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23일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