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네 마트에 방문하여 주류를 현장에서 구매하여 결제한 뒤에 배달을 해주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마트방문없이 비대면으로 주문한 것이라면 불법입니다.
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관련 과태료 양정기준에 따르면, 주류소매업자가 고시 제3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를 구매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 과태료부과규정이 없습니다.
주류 배달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영역인바, 보통 판매자와 구매자 중 일방이 신고하여 적발되기 보다는 제3자의 제보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