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즉, 발생한 연차일수에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빼고 연차 정산시기가 되면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퇴사시에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객수를 더 사용했다고 마이너스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