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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애벌래138
엄청난애벌래13822.03.30

지난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퇴직시에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2020년 1월에 입사하여

2022년 4월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에 받을 수 있나요 ?

1. 회사에서는 그 해 미사용 연차는 소진된다고 주장합니다.

2. 회사에서는 올해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 회사는 지난 3년간 연차 사용 촉진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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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근로자는 그 미사용연차수당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전환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발생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민사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1월에 입사하여

    2022년 4월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에 받을 수 있나요 ?

    1. 회사에서는 그 해 미사용 연차는 소진된다고 주장합니다.

    2. 회사에서는 올해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 회사는 지난 3년간 연차 사용 촉진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 )

    -----------------------------------------

    네. 아래처럼 시행하지 않았다면, 사용촉진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증거를 찾을 필요는 없음)

    2년 이상 3년 미만을 근무하시면서 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11 + 15 + 15개 (16개 아닙니다.)

    여기에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20년 1월에 입사하여 2022년 4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아니요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는 그 해 미사용 연차는 소진된다고 주장합니다.

    2. 회사에서는 올해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 회사는 지난 3년간 연차 사용 촉진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 )

    ->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전부 받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간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촉진여부는 사용자가 노동부에서 입증해야할 사항으로, 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제기하실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020년 1월에 입사하여

    2022년 4월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에 받을 수 있나요 ?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했는지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입증해야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소멸하는 것은 맞지만, 소멸한 연차는 회사가 금전으로 근로자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발생했던 연차 중 사용기한이 지나 소멸한 연차는 회사가 당시에 금전으로 보상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연차 16개 중 퇴직함으로써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연차뿐만 아니라, 2020년 1월부터 발생한 연차 중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회사가 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회사가 연차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회사와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일을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다는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된 기간에 따라 1년에 최소 2회 연차촉진을 하여야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측에서 연차촉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 지급 시 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부터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 따라서 소멸시효 이내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선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1. 회사에서는 그 해 미사용 연차는 소진된다고 주장합니다.

    2. 회사에서는 올해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 회사는 지난 3년간 연차 사용 촉진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 )

    촉진이 없었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1월과 2022년 1월에 각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는 증거를 회사가 제출해야 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적법한 촉진이 없었음에도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수당 청구 가능하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