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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전세주고있는데 계약이 1년ㅂ

빌라를 전세주고 있는데 기간이 1년반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다고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고있는데 바빠서 수령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간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 기간 도중에 별다른 사유 없이 임의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