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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파리281
꽃다운파리28122.10.21

전세 관련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기회가 닿아서 전세를 끼고 빌라 한채를 매수하였고 곧 내년 1월이 계약 만료인데요.


사전에 부동산에 문의를 하니 별 말 없으면 계약 유지한다는거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라는데..


이러다 계약 안하고 덜컥 나가겠다고 하시면 전세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됩니다..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할 수있는 액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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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은 지금 임대인으로서 요번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계속 살아주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죠.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역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그냥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계약이 연장됩니다.


    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다가, 임차인이 나가겠다면 보증금을 지급하셔야하고,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갱신요청하면 갱신에 응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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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다 아무런 말이 없을때 기존 조건으로 연장되는것을 말하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언제든 나가겠다고 할 수 있고 퇴거 통보 후 3개월이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일찍 세입자의 의중을 확인하고 연장이든 퇴거든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연장은 연장 계약을 하게 되면 2년이라는 기간이 다시 생기게 되니 묵시적갱신과는 다른 의미로 더 여유는 생깁니다.

    시세가 작년보다 안좋다면 보증금을 조금 깍아주고서라도 연장을 유도하는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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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원하시는 경우 그대로 있어도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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