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다 아무런 말이 없을때 기존 조건으로 연장되는것을 말하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언제든 나가겠다고 할 수 있고 퇴거 통보 후 3개월이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일찍 세입자의 의중을 확인하고 연장이든 퇴거든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연장은 연장 계약을 하게 되면 2년이라는 기간이 다시 생기게 되니 묵시적갱신과는 다른 의미로 더 여유는 생깁니다.
시세가 작년보다 안좋다면 보증금을 조금 깍아주고서라도 연장을 유도하는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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