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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원앙251
아리따운원앙25122.06.20

전세계약 질문있습니다. 집을 비워줘야하는지?

저희 부부는 현재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대출 받음)

2019.12월 계약, 2021년 12월에 2년 계약 만기라 만기 3개월 정도 전 집주인분과 집앞에서 우연히만나 구두상으로 더 살아도 된다고 확답을 받았으며,

아파트 일반분양 당첨된게 있어서 연장 계약만료 2023.12월보다 1,2달 더 2024년 1월~2월 정도에 이사를 가게 될 듯 하다고 하니,

3개월 전에만 이야기 해달라고 집주인분께서 그러셨어요.

현재까지 잘 지내다가 오늘 집주인분께 연락을 받았는데 빌라를 파셨다고 하더라구요.

새로운 집주인분이 3층(안집)은 높다고 생각하여 저희집(2층)을 한번 보고 나서 여기서 거주할 수도 있다고 하니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나요? 구두상의 계약연장은 효력이 없고, 새집주인이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면 비워줘야 한다고 전집주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전화통보를 받은 사항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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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유자와 계약조건 즉 보즈금 증액없이 계약기간 연장에 동의를 하였다면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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