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 하지 않았을 때 아이를 아빠 밑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와이프의 전세대출 조건이 걱정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현재 와이프랑 저랑은 전입이 다른 상태입니다. (주말 부부라서 전입이 다른 상황)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 밑(아빠 밑)으로 아이를 출생신고 시킬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필요한 절차가 어떤게 있을까요?
2. 만약 와이프 밑(엄마 밑)으로 출생신고를 했을 때 아빠의 성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필요한 절차가 어떤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