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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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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주택에 딸린 토지(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이어도 건물 연면적에 따라 부수토지 배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만 양도를 할 때도 이 조항이 적용되어 도시지역 밖 계획관리지역이어서 주택의 연면적인 10배는 사업용 토지로 보고 그 외의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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