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09

주택에 딸린 토지(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이어도 건물 연면적에 따라 부수토지 배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만 양도를 할 때도 이 조항이 적용되어 도시지역 밖 계획관리지역이어서 주택의 연면적인 10배는 사업용 토지로 보고 그 외의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할 경우, 주택부수토지면적 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그 외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과거 예규를 첨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양도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보유기간 중 아래 1)~3)의 다음의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2015.2.2. 이전 양도분은 80)이상을 사업에 사용

    2. 귀 사례 해당 토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토지의 면적이 주택의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은 사업용 토지로, 초과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