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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누에257
작은누에25723.07.20

주택의 부속토지매입후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양도세는?

다세대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각각 다릅니다 제가 토지분을 매입할 당시 세금이 토지분으로 나올거라고 알고 매입을 하였는데 이번에 재산세가 토지분이 아니라 주택분으로 나왔어요

그러다보니 제가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토지나 아파트를 양도할경우 세금은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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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도세에서는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서는 주택부수토지의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세와 기준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3808725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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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는 매년 4월 30일을 전후하여 주택공시가격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분 재산세를 이 주택고시가격을 기준

    으로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1/2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 1./2을 고지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이라는 건물과 주택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을

    산정시 주택 건물과 주택 부수토지를 합산하여 공시하게 됨으로 인해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하는 사람의 경우 본인 주택 양도시에는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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