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는 매년 4월 30일을 전후하여 주택공시가격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분 재산세를 이 주택고시가격을 기준
으로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1/2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 1./2을 고지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이라는 건물과 주택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을
산정시 주택 건물과 주택 부수토지를 합산하여 공시하게 됨으로 인해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하는 사람의 경우 본인 주택 양도시에는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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