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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려한오색조202

수려한오색조202

부부간 증여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 비조정 2채- 1채는 임대사업중

아내 명의 아파트. 비조정 1채

아내 명의 아파트는 오는 5월 명의이전 예정이고

남편 명의 아파트 1채를 아내에게 4월~5월 중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아내의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남편 명의로 주택을 비조정지역내에 2채(1채는 등록

    임대주택으로 임대중), 부인 명의로 비조정지역내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세법상 1세대 3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증여시 취득세는 3.8~4.0%의 취득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주택수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