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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밀잠자리276
굉장한밀잠자리27622.12.16

전입 가능한 오피스텔이 부가세를 요구할 수도 있나요?

계약할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얘기들었고 저도 전입신고해서 실거주할 예정인데 부가세를 10%별도로 내라고 합니다 주거용은 부가세를 안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이 건물이 업무용이라는 뜻인가요? 근데 또 사업자 등록은 안된다고 하고 세금영수증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원룸이 정말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인지 의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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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나 세법상으로는 실제 용도에 따라 분루합니다.

    질문자님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월세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임대주가 부가가치세 10%를

    달라고 한 경우 아마도 임대주가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시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임대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자가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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