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나 세법상으로는 실제 용도에 따라 분루합니다.
질문자님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월세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임대주가 부가가치세 10%를
달라고 한 경우 아마도 임대주가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시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임대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자가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