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설용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계약했더라도 부가세는 무조건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실제 사용 용도와는 무관하게 업무 시설 오피스텔로 등록되었다면 부가세는 별도로 10% 무조건 청구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가 전입신고가 안 되던데 세금계산서는 써주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입신고가 안 되는데 세금계산서는 쓸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업용 목적이 아닌 주거만을 목적으로 임차하시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도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안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가능하다는 것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셔서 추징세액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거나 다른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