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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바다표범249
다정한바다표범24922.04.12

업무 시설용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계약했더라도 부가세는 무조건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실제 사용 용도와는 무관하게 업무 시설 오피스텔로 등록되었다면 부가세는 별도로 10% 무조건 청구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가 전입신고가 안 되던데 세금계산서는 써주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입신고가 안 되는데 세금계산서는 쓸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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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업자등록 및 용도가 되어 있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됩니다. 따라서

    월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고, 주택용이 아니므로 전입신고가 안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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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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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목적이 아닌 주거만을 목적으로 임차하시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도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안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가능하다는 것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셔서 추징세액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거나 다른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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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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