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이라고 해도 댓글 내용만으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이 유튜브 측 협조를 얻어 신상을 특정해야 하는데, 보통은 유뷰트측에서 이용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등 협조하지는 않겠으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고소한다 해도 실제 고소가 될 사안인지는 범죄성립 요건을 갖춰는지 등 사정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