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임금체불에 대한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민원을 넣었고 현재 중간회시

'귀하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수사중이며 2022년 01월 22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청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동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부당해고 판결(초심)을 받았는데 상대방(사업주)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해당건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1. 체불된 임금 + 2. 부당해고 판결문에서 나와있는 금액을 각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신청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진정 절차가 종료된 경우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체불된 임금은 노동청에 신청이 가능하고, 부당해고건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한 결과 확정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체불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의 답변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대법원 판례는 임금상당애고 체당금 지급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