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임금체불에 대한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민원을 넣었고 현재 중간회시로
'귀하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수사중이며 2022년 01월 22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청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동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부당해고 판결(초심)을 받았는데 상대방(사업주)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해당건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1. 체불된 임금 + 2. 부당해고 판결문에서 나와있는 금액을 각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신청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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