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임금체불에 대한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민원을 넣었고 현재 중간회시로
'귀하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수사중이며 2022년 01월 22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청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동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부당해고 판결(초심)을 받았는데 상대방(사업주)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해당건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1. 체불된 임금 + 2. 부당해고 판결문에서 나와있는 금액을 각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신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진정 절차가 종료된 경우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체불된 임금은 노동청에 신청이 가능하고, 부당해고건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한 결과 확정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체불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의 답변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대법원 판례는 임금상당애고 체당금 지급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