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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고슴도치218
하얀고슴도치218
21.11.29

부당해고, 임금체불에 대한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민원을 넣었고 현재 중간회시

'귀하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수사중이며 2022년 01월 22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청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동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부당해고 판결(초심)을 받았는데 상대방(사업주)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해당건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1. 체불된 임금 + 2. 부당해고 판결문에서 나와있는 금액을 각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신청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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