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 인정받았고 검찰 송치이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넣어 양쪽 진술서 제출.
-이후 고용노동청에서 업체에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라고 지시함.
-업체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고용노동부에서 해고예고수당미지급이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함.
질문
1. 업체가 형사 처벌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2. 형사로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민사로 따로 소송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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