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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스컹크170
차분한스컹크17023.11.24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 인정받았고 검찰 송치이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넣어 양쪽 진술서 제출.

-이후 고용노동청에서 업체에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라고 지시함.

-업체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고용노동부에서 해고예고수당미지급이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함.


질문

1. 업체가 형사 처벌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2. 형사로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민사로 따로 소송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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