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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개리116
얄쌍한개리11621.12.14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급 및 퇴직금 체불로 증거자료와 함께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소환에 불응하여 근로감독관이 다음주에 재소환하고 또 불응시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확실하기에 증거자료를 근거로 형사입건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사입건으로 전환되면 노동부 측에서는 60일 이내로 수사를 완료 후에 검찰로 넘긴다고 하더군요

저는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으로 못받은 돈을 받을 생각인데 사업주가 나오질 않아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절차가 10월 이후로 개정되어서 간소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형사입건으로 전환 후에 제가 어느 시점에 대지급금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냐 입니다

질문 1. 형사입건으로 전환되고 노동부 측에서 60일 간 조사후에 검찰로 넘긴다면 이때 대지급금용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도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 2. 아니라면 노동부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의 최종절차까지 마무리가 되야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 3. 개정된 소액체당금 절차에 따르면 노동부에서 60일간의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대지급금용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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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진정 시 조사철자가 종료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형사처벌 절차 이번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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