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입사할 당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개별직원들에게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