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처리위탁과 개인정보제공의 차이
회사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으로 재정적으로 건강검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회사가 건강검진 의료기관과 직접 제휴를 맺어 우리 복리후생 기준에 맞추어 구성한 건강검진항목으로 임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회사가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우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걸 제3자제공으로 봐서 임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위탁으로 봐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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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에 개인정보 제공은 회사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계약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