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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위탁과 개인정보제공의 차이

회사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으로 재정적으로 건강검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회사가 건강검진 의료기관과 직접 제휴를 맺어 우리 복리후생 기준에 맞추어 구성한 건강검진항목으로 임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회사가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우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걸 제3자제공으로 봐서 임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위탁으로 봐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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