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건강 검진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요. 임직원들의 건강 검진 결과를 회사에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물론 해당 복지 프로그램 수혜 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는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 검진 결과의 제공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검진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검진검진 실시 여부에 관한 정보 공유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유하도록 권유하는 부분에 있어 직원들이 동의를 한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직원들의 건강 검진 결과를 회사에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의 동의를 받으면 그 자체로 회사에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