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인사・노무를 위한 직원의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직원의 개인정보를 회사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직원의 임금지급을 위해서 직원의 이름, 은행계좌번호를 이용해야 하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4대 보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금지급 및 4대 보험 처리를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려면 직원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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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개인의 신상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하되 수집대상이 되는 개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저도 4대보험 처리 및 급여 이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점을 이해합니다만, 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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