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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노무를 위한 직원의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직원의 개인정보를 회사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직원의 임금지급을 위해서 직원의 이름, 은행계좌번호를 이용해야 하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4대 보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금지급 및 4대 보험 처리를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려면 직원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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